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당초 직계존속(ex: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지난 5천만원(10년간만) 뿐만 아니라 혼인일 전 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포함) 2년 이내일시 총 1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직계존속으로 부터 혼인 혹은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를 1억원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혼인 또는 출생 공제 1억으로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 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 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0억원 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 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 ~ 증여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 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관련된 증여세법 개정 부분
소득세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 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2024년도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 정리였습니다. 활용하시어 결혼 하실때, 아기 낳으실때, 적절히 잘 활용하시어 과세 폭탄 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