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법률용어의 강도(?)와 의의에 대해 정의 해볼게!
간단 정리된 그림파일 부터 첨부 해볼게 이것만 봐도 법률 좀 훑어보던 형님들에겐 아마 쉽게 해석이 될 표라고 생각돼.
글로 풀이된 부분을 가져왔어
확인하고 이해하길 바라.
1. 인가
- 의의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인가와는 다르다.
이처럼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고 있는 입법례와 법인설립허가 등 인가를 허가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민법」 제32조)가 적지 않고,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규정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가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면 인가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한다.
2. 허가
-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행위허가의 경우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학상 허가의 의미가 규정 자체에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산림보호법」 제 34조제1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누구든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3. 신고
- 의의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
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受理)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受理)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양 제도의 법적 효력 발생방식과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신고제 합리화사업을 추진해 왔다.법률에 규정된 신고제도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제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신고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신고제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성격에 맞추어서 규정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4. 등록
- 의의
강학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입법례에서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은 허가 대상으로 하면서 먹는해양심층수 수 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격상으로는 동일한 ‘금지-해제’의 구조를 갖지만, 단지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를 살펴보자!
이로써 인가/허가/신고/등록 의 의미와 법적효력 등에 대해 용어로서 풀이 해보았어!
더 자세한 풀이와 학습을 위해선 법제처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판례등 예시를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거야.
추가 학습을 위해서 링크 남겨놓을게
https://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3&astClsCd=CF0101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례] 동일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도록 한 사례 관세사법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awmaking.go.kr
조금씩 알아두었다가 틈날때 확실히 공부해보자!
'동기부여 > 성공을위한 공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독과 숙독의 장단점 (0) | 2023.11.21 |
---|---|
효율적인 독서방법 TOP5 (0) | 2023.11.21 |
페이커가 성공을 한 방법 비결 3가지 (0) | 2023.11.13 |
테일러스위프트가 성공한 비결 동기부여 6단계 (2) | 2023.11.13 |
1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