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주택 매매 방법과 확인사항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 매매 방법과 확인사항 체크

 도시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전원생활을 꿈꾸십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시고 실제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막상 사람에 지쳐, 도시 속 갑갑함으로부터 벗어나보고자 시골로 들어가지만 주택관리, 풀관리, 벌레, 외로움 기타 등등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 다시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원주택 전경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 단단히 드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부지 선택방법부터 전원주택매매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이해해 주시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원주택 매매 시 고려사항

1-1. 진입로 등 도로 이용 관계 점검

 시골에 가보면 전원주택지나 전원주택 개발지를 매수해 놓고 이미 택지는 개발되었는데도 집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대게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인 경우입니다.

 처음 매매 전 반드시 도로이용 가능 한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토지까지 가기 위해서 남의 토지 위의 도로를 지나쳐 간다면 도로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도로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땅까지 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맹지나 마찬가지이고, 그 값어치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주의사항 : 전원주택지를 먼저 매입하면 몇 개월 안에 도로를 지분 형태로 넘져주겠다거나 잔금과 동시에 도로사용승낙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쉽게 믿었다가는 큰코다치게 됩니다. 제삼자들과 혹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사건들도 많으므로 실제로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은 하지만 잔금 중 일부를 도로 지분이 넘어오는 날 혹은 도로사용승낙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면 좋습니다.

 

전원주택지라는 게 투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매수하는 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주택-도로
전원주택 도로

 

  • 기존도로가 있다면 사도인지, 현황도로인지 지분등기가 있는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확인합니다.
  • 토지지반이(흙모래등을 쌓아 올린 정도) 성토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확인.
  • 땅 위의 경작물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도 확인사항 입니다. 잔금 때 까지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수확할때 까지 기다려야 할것인지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간혹 외진 곳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들도 있으므로 상수도/지하수 확인을 꼭 해봅니다.
  • 전기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 주변에 비선호시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축사나 고압선, 쓰레기 처리장, 공동묘지등 협 오 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 형질변경, 용도변경 시 주위 민원이 발생한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 위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지대를 내고 농작물을 수확 중이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차후 퇴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땅을 사놓고도 사용을 함부로 못함과 동시에 대출을 꼈다면 이자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전원주택 매매시 확인 서류

전원 주택 매매에 앞서 필수 확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등기부등본(토지 + 건물 발급)을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소유권, 담보(근저당권)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1.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원-주택

 

3-1. 토지대장확인.

토지대장 발급 및 토지대장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면적, 위치의 일치를 확인.

 

 

4-1. 지적도 확인.

지적도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하여

내 땅 주변의 대지/전/답/임야 등 과의 경계 및 땅 모양을 확인.

 

5-1. 건축물대장 확인.

건출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6. 건축물도면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소유자가 발급받아야 도면이 나옵니다) 건축한 곳으로부터 확인합니다.

 

7. 마지막으로 매도자 신분증확인 및 현재 매매인과 대조.

간혹 실소유자와 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나온 경우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반드시 실소유자인지 매매하러 나온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세요.

 

 

2. 전원주택 매매 계약

2-1. 전원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서류 확인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항상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적을 때는 기본 사항들 외에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만 적으면 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에 건축물에 부착된 물품을 구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적는 게 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2-2. 전원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다음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 붙박이장이나 고가의 샹들리에등 적지 않은 비용으로 전 주인이 설치한 것이 있다면 전 주인은 가져가거나 설치비/자재비라도 받고 싶을 것이고 매수자는 당연히 매매거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고 거래 때마다 불거지는 에피소드이므로 서로가 계약서 작성 시 그 자리에서 구두로 협의 본다음 특약사항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 가스레인지, 인덕션, 도어록, 비데 등 빌트인가전 혹은 이동이 가능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농막, 정자, 원두막 창고 등 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계약 전에 파손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매매 이후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들어가기 전 비어있는 기간 동안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유리창이나 현관문등 이런 부분도 잔금 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주택-매매-체크리스트
주택매매시 체크리스트

 

 그 외에도 누수나 창틀의 틀어짐, 혹은 보일러 문제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가 집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고 하자 부분에 대해 모르쇠 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에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얼마동안의 기간 동안 A/S를 해줄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제가 당했던 부분들 중 가장 최악이 하자 부분에 대한 모르쇠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며 성공적인 전원주택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